9.21.(월) 코로나19 관련 동향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9/21 18:20

9.21.(월)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9.21.(월)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0.9.21. 11:3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C)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3,506명(3,342명 완치), 사망자 59명

o 추가 확진자가 9.19(토) 3명, 9.20(일) 6명, 9.21(월) 0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3,506명으로 집계됨. - 9.19(토): 해외입국 3명(예맨 2명, 브라질 1명)

 - 9.20(일): 해외입국 6명(모로코 3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 쿠웨이트 1명)

□ 태국 정부는 3.26(목)-9.30(수)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중

o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이후 비상사태령 연장)
 
※ 7.1.(수) 부터 아래 유형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

①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② 태국내 유효한 영주권(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소지자, 

③ 태국내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와 자녀, 

④ 태국 당국 승인 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⑤ 태국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의료목적의 방문자 및 보호자
 
※ 7.22.(수)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 4개 그룹의 외국인의 대한 입국허용 발표

 - ① 박람회 참석 방문객, ② 영화 촬영팀 ③ 의료관광객 ④ 태국 엘리트카드 비자 소지자

 

2 언론 동향

□ 관광체육부 장관,‘외국인 관광객 수용’관련 2차 확산 예방 위한 철통 방역 대책 마련할 것 (Matichon, 9.19)

o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태국 입국 허용 관련, 현재 태국관광청(TAT)이 세부 조건 등 상세 진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계획안을 경제상황대응센터(CESA) 회의에 제안할 예정으로, 추가 검토를 가진 후 다음주 내로 확실한 시행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이번 외국인 입국 허용은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개방이 아닌 60일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부 지역 또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따라서 선제적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명단은 공개가 불가능함. 

o 피팟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태국 보건부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 철저한 대책 방안과 함께 시행될 것이며, 10월 이내에 외국인 관광객의 태국 유입이 재개될 것으로 확신함. 

※ 태국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지방간 이동을 희망할 경우 총 21일간 격리(21일 후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태국 전역 여행 가능) 필요 

□ 특별관광비자 신청 문의 급증 (Bangkok Post)

o 지난 9.15일 각료회의에서 특별관광비자(STV) 제도에 대한 기본원칙을 승인한 이후, 태국관광청(TAT) 해외사무소로 STV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 

 - 윳타싹 태국관광청장은 각 해외사무소로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의 문의가 오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이민청의 공식발표 이후 동 제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나 스칸디나비아, 중유럽 등 코로나19 저위험국가 외국인부터 STV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함.
 
※ TAT 런던사무소는 1,200명을 대상으로 태국 관광수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금년 10월 관광이 재개 되는대로 태국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고, 45%는‘21.3월 이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함. 

o 태국관광청은 14일 격리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고, 유치대상을 은퇴자뿐만 아니라 한 달 이상의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 다른 그룹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체류기간 초과자(overstay) 체포·구금 예정 (Bangkok Post)

o 이민국은 9.26(토)까지 15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갱신해야하며, 초과 체류 시 태국 이민법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은 물론 출신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함. 

 - 태국 이민법에 따라 90일 이상 초과 체류자는 1년 동안 태국 입국이 금지되며, 10년 이상 초과 체류 시 영구적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됨.

 - 지난 3월 말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 및 국경 봉쇄조치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 발이 묶이면서 태국 정부는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비자 유예기간을 제공하였음.

 - 이민국은 오는 9.26일 유예기간 및 비자 갱신이 마감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비자 갱신을 하지 않는 체류기간 초과자에 대해 일일 벌금을 부과하고,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 내 주소지를 바탕으로 불법체류자를 추적할 예정임. 

o 한편, 푸켓에 체류중인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동 비자 연장조치와 관련해 푸켓 주 당국이 자국민 재채용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면서 관련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함. 

□ 티라 의사, 시위 참석자에 최소 2주간 증상 관찰 권고 (ThaiPBS, 9.20)

o 9.20일 티라 쭐라롱껀 대학병원 의사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주말 시위에 참석한 시위자, 언론인, 지역 관리 담당자 등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최소 2주 동안 코로나 유사 증상을 관찰하도록 권고함. 또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음식과 식기류 공유 및 공중 화장실 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 동인은 2주 이내에 발열, 기침, 목 아픔, 콧물, 가래, 후각 및 미각 상실, 배탈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며,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간은 5.2일이라고 설명함.